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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4년 일제강점기부터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가 11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82% 정비하고,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기로 했습니다.
인감증명 제도의 문제점
인감증명 제도는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,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.
- 불필요한 서류 제출: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, 은행 대출, 공공기관 이용 등 다양한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, 이러한 경우 중 상당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번거로운 발급 절차: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,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나 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진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.
- 보안 문제: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, 도난이나 분실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.
정부의 개선 방안
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-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: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82% 정비하여,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줄입니다.
- 디지털 인감 도입: 2025년까지 디지털 인감 도입을 추진하여,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- 구비 서류 제로화: 2026년까지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여, 국민들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입니다.
기대 효과
정부의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민원인의 편의 증진: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줄어들고, 디지털 인감 도입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사회적 비용 절감: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디지털 정부 구현: 디지털 인감 도입으로 디지털 정부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결론
110년 만에 개편되는 인감증명 제도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, 디지털 정부 구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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