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민원서류1 110년만에 인감증명 민원서류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1914년 일제강점기부터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가 11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82% 정비하고,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기로 했습니다. 인감증명 제도의 문제점 인감증명 제도는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,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. 불필요한 서류 제출: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, 은행 대출, 공공기관 이용 등 다양한 민원이나 서비스 신청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, 이러한 경우 중 상당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번거로운 발급 절차: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,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나 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진 .. 2024. 1. 31. 이전 1 다음 반응형